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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3월 31일까지 신청
기사입력  2021/03/15 [22:12] 최종편집   
▲ 구청 전경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331일까지 신청

 

관악구가 무급 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오는 331()까지 고용유지지원금신청을 받는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겪고 있는 기업체 근로자의 실업예방과 생계유지를 위해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지역 내 50인 미만 기업체에 근무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중 20201114~2021331일까지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근로자는 430일까지 고용보험이 유지되어야 한다.

 

업체당 최대 49명까지, 50만원(정액)을 최대 3개월간, 150만원을 지급하며,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손실을 본 피해업종 근로자에게 우선 지급된다. , 비영리단체 종사자, 1인 자영업자, 이중부정 수급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기업체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관악구청 지하 1층 용꿈꾸는 일자리카페에 방문신청하거나 이메일(gwanak879@citizen.seoul.kr), 팩스(02-879-7908),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류 및 더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청 홈페이지에서 지원신청 안내 내용을 참고하거나 일자리벤처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단(02-879-5044, 5046)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정혜 기자

 

재창간 3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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