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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이 주는 의미
기사입력  2021/03/15 [21:35] 최종편집   

(사설)

지방자치법 개정이 주는 의미

 

32년만에 지방자치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2113일에 시행된다. 기존의 내용 중 대폭 개정된 부분과 신설된 부분이 많았다. 개정 혹은 신설된 법이 변화시킬 수 있는 일들이 많지만, 몇 가지만 살펴보면서 주민들의 관심밖에 팽개쳐 있던 지방자치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생긴다.

 

 

첫째,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권리를 신설했다. 그동안 민관협치회의를 통해 일부 실현되었지만, 유명무실한 자문기구 정도에 그쳤다. 그러나 법개정을 통해 정책결정과 집행에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이 도입됨으로 인해 주민의 직접 참여가 가능해졌다. 둘째, 관악구의 경우 주민 150명 이상이 동의서를 제출하면, 주민감사를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럴리야 없지만 정책의 실패와 예산낭비 사례가 생길 경우, 주민에 의한 감사가 착수될 수 있는 합법성이 보장되었다. 셋째, 구의원의 의정활동 및 집행부의 조직과 재무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그간 구의원이 선출된 이후 어떤 활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길이 없었다. 대부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의정보고서를 청취하는 것으로 그쳤지만, 이제는 국회의 청문회처럼 성과를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할 수 있다.

 

 

그간 구의원의 자질과 능력이 부실하다는 불만이 많았지만, 중선거라는 제도 때문에 정당에서 후보로 추천되면 구의원이 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이런 부조리한 추천사례에 작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방자치 선출직의 정당공천 배제라고 하는 오랜 숙원이 해결되지 못한 점이 가장 아쉽다. 따라서, 지방자치가 아니라, 정당 자치라고 하는 주민들의 불만을 해결하지 못한 점이다. 향후, 법 개정을 통해 이 과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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