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저널

광고
호별보기 로그인 회원가입
행정
개인정보취급방침
회사소개
광고/제휴 안내
기사제보
행정 >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장기미집행 도로 보상으로 구민 재산권 보호
기사입력  2021/02/25 [16:40] 최종편집   

 

장기미집행 도로 보상으로 구민 재산권 보호

 

관악구는 1960~70년도에 도시계획시설(도로)로 편입되어 장기간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토지 소유주에 대해 보상을 추진하고 있어 구민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구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55개 구간, 총면적 13,806토지에 대해 총 442억 원의 예산을 투입, 소유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는 29개 구간, 7,089토지에 대하여 22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되어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한을 받아온 구민들의 오래된 민원을 해결하고, 도로의 기능유지 및 적극적인 관리가 가능해 진다.

 

또한, 중앙동 은천로24길 주변 도로 개설 사업은 현재 철거민의 이주 및 보상이 완료되었으며, 3월 공사에 착공하여 6월 준공 예정이다.

 

이밖에도 신사동과 미성동 복합청사 신축, 난곡동 스마트 공영주차장의 신규 건립 등 주민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보상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02-879-6711~6)

 

김정혜 기자

재창간 377호

 

ⓒ 관악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미투데이 미투데이 페이스북 페이스북 요즘 요즘 공감 공감 카카오톡 카카오톡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주간베스트 TOP10
  개인정보취급방침회사소개 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44길 35 대표전화 : 02-889-4404ㅣ 팩스 : 02-889-5614
Copyright ⓒ 2013 관악저널.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linuxwave.net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