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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의회 임시회 11건 안건 처리 후 폐회
기사입력  2021/02/24 [17:19] 최종편집   

 

▲관악구의회 본회의장 전경


관악구의회 임시회 11건 안건 처리 후 폐회

 

274회 관악구의회 임시회가 지난 24()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를 통해 11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9일간의회기 일정을 마쳤다.

 

24() 2차 본회의에서는 11건의 안건처리에 앞서 왕정순, 박영란, 민영진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했고, 이성심, 표태룡 의원이 신상발언을 신청해 각각 발언했다.

 

이성심 의원(청룡동,중앙동)은 제273회 관악구의회 정례회 당시 공무원노조가 의회에 전달한 48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를 구청에 제출하지 않은 회의규칙 위반과 구체적 내용 없는 구정질의서에 대한 항의문서와 관련 두 번째 신상발언에 나섰다. 이성심 의원은 공무원노조가 자신을 겨냥하여 지적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조목조목 따지고 구정질문 제목을 집계하여 사실관계를 확인시키며 공무원노조의 의원 길들이기라고 항의했다.

 

이와 관련 길용환 의장은 구정질문 요지서에 구정 전반에 관하여라는 제목이 많다는 노조 주장과 관련 사실과 차이가 있었다, “공무원노조에 공문을 보내 답변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표태룡 의원(성현동,청림동,행운동)은 민영진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회운영위원회 결정을 항의한 것과 관련 연구단체 대표들이 와서 질의응답 거쳐 3개 단체가 협의한 사항으로 본인이 오지 않고 대리가 왔으면 그분이 대표성을 가지고 합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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