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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업무추진비 증빙자료 재요구
기사입력  2021/02/24 [17:02] 최종편집   

 

▲ 민영진 의원


의정활동 업무추진비 증빙자료 재요구

 

관악구의회 민영진 의원(난곡동,난향동)24()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1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의정활동 업무추진비 50만원 이상 사용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한다고 규정했으나 관악구의회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스스로 30만원으로 낮추어 더 투명하게 의정활동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제안했었다, “그런데 의장단에서는 지금까지 저의 제안에 관해 공식적인 언급이 없었다, 공적인 자리에서 의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다른 한편, 민영진 의원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비를 연구단체 대표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는 의원 연구단체 활동을 위축시키는 행위로 이것을 방지하지 못한 책임이 지고 관악구 문화관광 의원 연구회 대표직에서 사임하고 연구회에도 빠지겠다고 밝혔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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