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업무 수행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안 제정
관악구의회 주무열 의원(낙성대동,인헌동,남현동)이 대표 발의한 「관악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필수노동자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다.
주무열 의원은 조례안 제안이유와 관련 “코로나19 전염병 사태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르면 재난 시 필수노동자는 노동강도가 높아져 코로나19 등의 전염병 감염, 과로 등의 산업재해 위험이 가중되므로 근무여건이 취약한 분야의 필수노동자들을 중심으로 공공의 보호 및 지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서는 구청장은 필수노동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하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한편, 행정재경위원회 질의답변을 통해 필수노동자의 업종은 현재 지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조례 통과 후 지원위원회가 설치되면 필수업종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재난상황에 맞춰 필수업종이 지정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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