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진·자료 투명하게 공개 요구
관악구의회 민영진 의원(난향동,난곡동)은 지난 1월 27일(수)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악구의회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민영진 의원은 “제8대 의회 전반기인 지난 2018년 9월 3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선배·동료의원님께 관악구의회 업무추진비는 규정과 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관악구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징계를 해야 한다고 완곡하게 말씀드렸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린다”며, “관악구의회가 업무추진비를 30만 원 이상 사용 시 관련 자료나 사진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의회개혁과 청렴성 향상을 위하여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고 결의했다.
다른 한편, 민영진 의원은 “옥외광고물법에 의거해 공식선거가 아닐 때 게첩하는 정당 현수막은 광고물법 위반이라는 답변을 구정질문을 통해 확인했으나 정당의 불법 현수막이 버젓이 20일 이상 방치되어 있다”며, “오늘 이후 직무태만이 발견되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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