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종료 청년들의 자립 지원정책 요청
관악구의회 표태룡 의원(성현동,청림동,행운동)은 지난 1월 27일(수)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호 종료 청년들의 자립을 위한 지원정책을 요청했다.
표태룡 의원은 “지난 12월 보육원 출신 2000년생 2명의 청년들이 영하 15도의 날씨에 끼니를 굶고 있고, 수도, 전기, 가스가 중단된 상황”이라는 청림동 주민의 제보가 있었다며, “이 청년들은 1인당 기초생계급여비 527,160원과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300,000원, 그밖에 물품지원이 있어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데도 보후 종료 초기 적응실패로 수도, 전기, 가스가 중단되고, 미납된 휴대폰 사용료 500만원을 지원금에서 상환하고 있어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표 의원은 “이들 청년들이 18세에 보호 종료로 한해 2500명 이상 사회에 나오는데 관리시스템 부재가 사회 적응 실패로 이어져 자립을 포기하고 평생 기초생계수급자의 길을 선택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들 청년들이 자립을 포기하고 평생 기초생활수급자로 지낸다면 고스란히 우리사회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보호 종료로 조기에 사회생활을 하는 청년들에게 주거, 취업, 사회적응 방법 등 무엇이 필요한지 함께 고민할 것과 청년정책 프로그램 속에 보육종료 청년들의 사회적응과 살아가는 방법 지도를 포함시킬 것”을 요청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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