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
작년 11월 30일 이전 창업자로 신청 시 휴‧폐업 상태가 아닌 소상공인
관악구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난 1월 11일(월)부터 신청받기 시작했다.
이번 버팀목자금 지원규모는 총 4조 1,000억 원으로, 소상공인의 매출감소 및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을 위해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2020년 11월 30일 이전 창업자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방자치단체 방역강화 조치로 2020년 11월 24일 이후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피해입은 신청 시 휴‧폐업상태가 아닌 소상공인이다.
지원 금액은 집합금지 업종 300만 원, 영업제한 업종 200만원, 그 외 연매출 4억 원 이하이고 전년(2019년) 대비 매출이 하락한 일반업종은 100만 원을 지급한다.
특히, 2020년 12월 24일부터 연말연시 특별방역 시행으로 집합금지된 실외 겨울스포츠시설(부대업체 포함)과 영업제한된 숙박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단,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와 전문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2021년 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지급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관련된 더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또는 버팀목자금 콜센터(☎1522-350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정혜 기자
재창간 37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