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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의회 보궐선거 실시 여부 1월 말 드러나
정의당 박정열 · 왕복근, 구의원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 통보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사입력  2021/01/20 [20:38] 최종편집   

 

▲지난 11월 30일 중앙선관위 대책회의 장면

관악구의회 보궐선거 실시 여부 1월 말 드러나

정의당 박정열 · 왕복근, 구의원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 통보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관악구선관위 대상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 취소 소송도 제기정의당 차원 헌법소송도

 

정의당 박정열(관악갑왕복근(관악을) 부위원장이 관악구선관위의 구의원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빠르면 1월 말 보궐선거 실시여부가 확인될 전망이다.

 

정의당 박정열 관악갑 부위원장은 관악구선관위가 관악구의회로부터 2명의 구의원 제명 결정을 보고받은 후 10일 이내에 결정해야 되는 규정에 따라 제명 당사자들의 불복소송 등 변수를 고려해 소극적으로 보궐선거 미실시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 제명 당사자들의 이의제기 기한이 1223일자로 만료돼 복권 가능성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관악구선관위의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 통보처분에 대해 1224일 취소를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하고, 이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정열 부위원장은 가처분 신청 결과는 통상적으로 볼 때 1월 말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돼 가처분이 인용되면 관악구의회 구의원 보궐선거가 가능할 전망이고, 인용이 되지 않을 경우 본안소송 결과가 선거공고일인 38일 이전까지 나와야 보궐선거가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정열 부위원장은 성균관대학교 사학과와 정치외교학과를 복수전공으로 졸업하고, 전 심삼정 전략기획부 본부장을 역임하였으며, 정의당 관악갑 위원장을 맡은 후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관악 선거구 지역에 출마했었다. 왕복근 부위원장은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전 심상정 후보 청년특보를 역임한 후 관악 선거구에 출마했었다.

 

이들 후보들은 낙선 이후에도 지역활동을 전개하며 다음 선거를 준비하던 중 관악 선거구와 선거구가 의원 제명 건으로 궐원되자 보궐선거를 기대했다. 그러나 관악선관위가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을 통보처분하자 부당성을 지적하며 취소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섰다.

 

 

한편, 관악구선관위는 관악구의회 의원 2인이 지난 925일 제명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거쳐 지난 1012일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을 통보했다.

관악구선관위가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을 한 법률적 근거는 공직선거법 제201조 제1항 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에서지방의회 의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취소 소송

 

정의당 박정열·왕복근 부위원장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따르면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 통보처분은 재량권 남용이거나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에 근거한 재량권행사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 처분의 효력이 계속된다면 신청인들은 이번 재·보궐선거 일정상 출마가 불가능해진다고 제기하고 소송의 판결 선고 시까지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 통보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200조에서 보궐선거 원칙을 규정한 이유는 주권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존중하고,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해당 선거구 주권자의 대표성이 흠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보궐선거의 필요성을 밝히고 있으나 201조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를 특별히 예시하여 헌법상 평등권 침해, 선거권 및 피선거권 침해 등 위헌성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의당 차원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관악구 선거구 인구수는 81,462명이고, ‘선거구 인구수는 72,459명으로 많은 주권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재량권 남용행위라고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현재 궐원이 발생된 관악구 ’, ‘선거구는 잔여임기가 16개월임을 고려하면 주민대표성과 주민참정권 보장을 위해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보궐선거가 실시된 다른 지역들과의 형평성도 보장되어야 한다, “지난해 4·15 총선 당시에는 28개 기초의원 선거구에서 보궐선거를 병행하여 실시했으며, 올해 4·7·보궐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및 기초의원을 포함하여 15개 선거구 보궐선거가 확정되어 있다면서 타 지역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관악구의회 보궐선거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용발생과 관련 비용절약을 위해서 4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으므로 이와 병행하여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되면 행정적.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47일에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비용보다 보궐선거 해당 선거구 주권자들이 얻을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익형량의 원칙에 따라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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