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저널

호별보기 로그인 회원가입
행정
개인정보취급방침
회사소개
광고/제휴 안내
기사제보
행정 >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법원 전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기사입력  2021/01/20 [20:22] 최종편집   

 

▲무인발급기 장면

 

법원 전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관악구가 구민 편의를 위해 구청 본관 1층 민원실에 법원 전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 설치하고 지난 113()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관내에는 등기소가 없어 민원인이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등기국 등 타 지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구는 4,300여개에 달하는 지역 내 등록법인과 종사자들의 시간적경제적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법원행정처와 수개월간 발급기 설치 관련 업무협의를 거쳐 서비스를 시작했다.

 

법원 전용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3종이다. 발급수수료는 1통 당 1,000원이고, 평일 오전 9~6시까지 사용 가능하며 주말 및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한편, 구는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대장, 병적증명서 등 총 112종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구청과 동주민센터 및 신림역, 봉천역, 관악세무서 등 총 24대를 설치운영 중이다.

 

김정혜 기자

재창간 375호

 
ⓒ 관악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미투데이 미투데이 페이스북 페이스북 요즘 요즘 공감 공감 카카오톡 카카오톡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주간베스트 TOP10
  개인정보취급방침회사소개 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44길 35 대표전화 : 02-889-4404ㅣ 팩스 : 02-889-5614
Copyright ⓒ 2013 관악저널.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linuxwave.net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