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 납부
관악구가 오는 1월 31일(일)까지 매년 6월과 12월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신고 납부하면 선납기간의 10%를 공제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지난해에는 1월 연납 시 연세액의 10%를 공제했지만 2021년부터는 1월분을 제외한 2~12월 간 10%를 공제해 실질적 공제액은 연세액의 9.15%이나 금융 기관의 예금 금리보다 높은할인 혜택이다.
신청은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 모바일앱 서울시 세금납부(STAX)에서 신고 납부하거나 관악구 지방소득세과 자동차세팀(☎879-5522~4)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고지서가 자동으로 발송되며, 연납 이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할 경우 해당일 이후의 세액은 환급된다.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 ETAX, 간편결제사(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및 STAX 모바일 앱, CD/ATM기, 편의점 간편 납부 등 납세편의 시책도 함께 추진한다.
한편, 지난해 1월 자동차세 연납 건수는 전체 대상차량의 32.1%인 3만 9,079건으로 해마다 연납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다.
김정혜 기자
재창간 37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