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저널

호별보기 로그인 회원가입
행정
개인정보취급방침
회사소개
광고/제휴 안내
기사제보
행정 >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2021년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 납부
기사입력  2021/01/20 [20:16] 최종편집   

 

2021년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 납부

 

관악구가 오는 131()까지 매년 6월과 12월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신고 납부하면 선납기간의 10%를 공제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지난해에는 1월 연납 시 연세액의 10%를 공제했지만 2021년부터는 1월분을 제외한 2~12월 간 10%를 공제해 실질적 공제액은 연세액의 9.15%이나 금융 기관의 예금 금리보다 높은할인 혜택이다.

 

신청은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 모바일앱 서울시 세금납부(STAX)에서 신고 납부하거나 관악구 지방소득세과 자동차세팀(879-5522~4)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고지서가 자동으로 발송되며, 연납 이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할 경우 해당일 이후의 세액은 환급된다.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 ETAX, 간편결제사(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STAX 모바일 앱, CD/ATM, 편의점 간편 납부 등 납세편의 시책도 함께 추진한다.

 

한편, 지난해 1월 자동차세 연납 건수는 전체 대상차량의 32.1%39,079건으로 해마다 연납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다.

 

김정혜 기자

재창간 375호

 

 

ⓒ 관악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미투데이 미투데이 페이스북 페이스북 요즘 요즘 공감 공감 카카오톡 카카오톡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주간베스트 TOP10
  개인정보취급방침회사소개 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44길 35 대표전화 : 02-889-4404ㅣ 팩스 : 02-889-5614
Copyright ⓒ 2013 관악저널.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linuxwave.net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