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저널

광고
호별보기 로그인 회원가입
헤드라인
개인정보취급방침
회사소개
광고/제휴 안내
기사제보
헤드라인 >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지방자치 부활 30년 만에 자치분권 확대
지방분권 주요 3대 법안 가결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자치경찰제 도입 등
기사입력  2021/01/20 [20:06] 최종편집   

 

관악구의회는 내년부터 2년에 걸쳐 의원 2인당 1명의 정책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지원받는다.

지방자치 부활 30년 만에 자치분권 확대

지방분권 주요 3대 법안 가결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자치경찰제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확보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자치입법권 침해 금지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시행 일환으로 지난 12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경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자치분권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특히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은 1988년 전부 개정 이래 32년 만의 전면 개정으로 지방자치제에서 주민참여 확대는 물론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을 강화시켜냈다.

 

지방자치법 주요 개정내용

 

올해 1월 공포해 202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지방자치법은 주민참여와 권한을 대폭 강화시켰다. 우선 주민참여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주민조례 발의나 주민소환 및 주민감사 청구 시 인구요건을 완화해 참여 폭이 넓어졌다. 무엇보다 주민조례발안법을 별도로 제정해 주민들이 의회에 조례안의 제·개정과 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는 인사권이 독립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도입된다. 그동안 지방자치 단체장이 행사했던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의장 권한으로 전환돼 집행부로부터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시켰다. 또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에 따라 2년에 걸쳐 의원 2인당 1인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채용돼 의정활동 전문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아울러 행정입법에 의한 자치입법권의 침해 금지 조항이 신설돼 자치입법으로 규정된 내용을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으로 제한할 수 없도록 해 자치단체 입법권을 강화시켰다.

 

자치경찰제 도입· 중앙사무 지방이양

 

지방분권 일환으로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자치경찰제가 올해 상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하반기부터 전면 도입된다.

 

자치경찰은 관할 지역 내 주민들의 생활안전, 교통, 행사, 학교폭력 등 안전관리는 물론 가정폭력, 아동학대, 교통사고, 실종아동 등 수사사무도 담당한다.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라 치안행정에 일반행정이 결합돼 보다 효율적인 치안과 높은 안전체감도가 기대되고 있다.

 

 

특히 국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기 위해 하나의 법률에 모아 동시에 개정하는 지방일괄이양법이 지난해 1월 제정돼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400개의 국가사무가 지방에 이양될 예정으로 있어 지방분권 강화 효과가 주목된다.

 

 

한편,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성과는 전국지방자치단체와 전국지방의회의 지속적인 지방분권 요구의 결과물이지만 여전히 미흡해 연방제 수준의 근본적인 지방분권이 촉구되고 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75호 

 
ⓒ 관악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미투데이 미투데이 페이스북 페이스북 요즘 요즘 공감 공감 카카오톡 카카오톡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주간베스트 TOP10
  개인정보취급방침회사소개 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44길 35 대표전화 : 02-889-4404ㅣ 팩스 : 02-889-5614
Copyright ⓒ 2013 관악저널.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linuxwave.net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