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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법 제정을 해주기를...
기사입력  2020/12/23 [20:27] 최종편집   

 

 

▲권영출 본지 회장

(권영출 칼럼)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법 제정을 해주기를...

 

민식이법2019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여 사망한 김민식(당시 9)군의 사고 이후 발의된 후, 불과 3개월 만에 초고속 입법이 되었다. 여론도 우호적이었을 뿐 아니라, 대통령의 관심어린 당부까지 더해지며 급물살을 타면서 전격적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통과한 특가법 개정안은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에 처한다.’라는 것이다.

 

어린이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운전자가 규정 속도를 지키고, 안전운전을 위반하지 않았더라고 생길 수 있는 예측불허의 상황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이미 이 법안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반대여론이 팽배해지면서 김민식군의 부모님들이 과도한 비판으로 역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뉴스도 있었다. 또한, 민식이법을 악용하는 위험한 장난, 즉 아이들이 장난삼아 스쿨존에서 자동차에 접근하여 부딪치고 합의를 요구하는 사례가 보도되는 실정이다.

 

문제의 핵심은 개정 법률안의 내용뿐 아니라, 이토록 졸속적으로 만든 국회에 있다. 실제로 행정부가 법령을 입법하는 절차는 공포에 이르기까지 14단계를 거쳐야 한다. 그래서 수많은 입법 안건들이 국회에 상정되지만, 최종적으로 입법화되는 일은 바늘구멍을 통과하기처럼 어렵다.

 

왜냐하면 하나의 법이 제정되기까지는 사회적 수요, 행정적 여건, 제도의 내용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 타 관계법령과의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도 법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의 동의(同意) 획득 등을 통해서, 시행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문제점들을 걸러내기 위한 장치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입법 과정도 행정부 못지않게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3개월 정도의 시간에 통과하는 것은 희귀한 사례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면, 법의 구멍이 많아서 생긴 일이라고 치부하면서 법 개정을 기대하게 된다. 그러나 법 제정만이 능사는 결코 아니고, 그 법에 담겨있는 정신과 법이 추구하는 목적을 제대로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는가 하는 점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라 해도 헌법은 금과옥조처럼 잘 만든 나라가 많다는 것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국민적 관심 속에서 통과된 일명 민식이법처럼, 섣부른 법의 제정이 현 상황을 더 악화시킬 소지가 상존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부동산 과열로 집값과 전세값이 치솟으면서, ‘1가구 1주택 보유법을 만들겠다고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의원이 있다. 발의를 거쳐서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서 전원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여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충분히 통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뉴스가 뜨자마자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재산권에 반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아마도 헌법 132항의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을 상기시키는 듯하다. 이미 지난 7월에도 ‘617헌법132검색어가 네이버 상단에 노출되어 주목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국가는 법이 개정되고 효력을 발생하면, 국민 모두가 법에 의해 제한을 받게 된다.

 

따라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은 법률안을 발의하기 전에 국민들에게 묻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소홀한 입법이 되지 않도록 신중함을 가져야 할 것이다. 사회문제를 모두 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법 만능주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법 만능주의 정서는 개인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지나치게 확대시키게 된다.

 

즉 개인의 자율적인 결정권에 속하는 문제마저도 법(국가)이 개입하여 빼앗아간다. 이런 풍토가 가속화되기 시작하면 서서히 전체주의적 국가관을 용인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개인의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을 권리 등은 설자리를 잃어버리게 된다.

 

충분한 토론과 여론수렴을 거쳐서 입법화되었다면, 그 시대의 정서와 여건을 반영한 것이기에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서 제정된 법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의결정족수를 넘는 의석수를 무기로,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밀어붙이기식의 입법은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선한 의도에서 했더라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독단적으로 밀어붙인 당사자들에게 집중될 것이기 때문이다.

 

군주민수(君主民水)라는 순자의 말처럼, ‘백성은 물이요 임금은 배이니, 강물을 배를 띄우지만 그 배를 뒤짚을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군주민수(君主民水)는 박대통령의 통치를 비판하면서 교수들이 선정한 2016년의 사자성어였다.

 

국회의원은 대의민주주의를 위해 선출한 국민의 대표이다. 자신들의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국민들 앞에 설 때는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처럼 신중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입법은 현 시대뿐 아니라 역사의 심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재창간 3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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