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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공공기관 불법현수막 문제 또 제기돼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정당 및 공공기관 불법 현수막 단속 요구되었으나 여전
기사입력  2020/12/23 [20:00] 최종편집   

 

▲민영진 의원 구정질문 장면

정당·공공기관 불법현수막 문제 또 제기돼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정당 및 공공기관 불법 현수막 단속 요구되었으나 여전

민영진 의원, 지주형 전자게시대 대안 제시 및 벤처밸리 공간확보·투자유치 요구

 

관악구의회 민영진 의원이 지난 1215() 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정당과 공공기관의 불법 현수막과 벤처밸리의 효율성에 대해 문제 제기했다.

 

관악구의회 구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거의 매년 빠짐없이 등장하는 소재 중 하나는 정당과 공공기관의 불법 현수막 문제이다.

 

관악구청은 지난 2015년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현수막 정비·관리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안 마련에 나서며 불법 현수막 난립을 차단하기 위해 단층형 게시대를 신설하고,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실시해왔다.

 

 

그 결과 현재 상업용 현수막은 관악구에서 지정한 게시대를 이용하는 추세이고, 불법으로 게시된 현수막은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신속하게 철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당과 공공기관의 불법 현수막은 단속대상에서 비껴가고 신속하게 철거되지 않고 있다.

 

민영진 의원(난곡동,난향동)작년 마지막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정당의 불법 현수막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과태료 부과 실적은은 어떤지 질문했다.

 

구청 윤정기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올해 과태료 부과는 1,400여건 되었으나 정당은 한 건도 없었다, “지난 2017년 인천 남동구가 제기한 정당의 불법 현수막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과태료 부과는 과하다는 판례가 나와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했다면서, “전국 사례를 찾아보니 상위법과 충돌되지 않는 조례를 제정한 사례가 있어서 지난 6개월간 조례를 만들려고 추진했으나 일단 불발됐고 앞으로 조례를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다.

 

민영진 의원은 정당법과 옥외광고법이 충돌하는 상황이니 정당 관계자를 불러 정당의 불법 현수막 관련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공공기관의 불법 현수막 대안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신림역, 서울대입구역, 사당역, 시흥대로 등에 중기 재정계획을 수립해 지주형 전자게시대를 설치하면 홍보효과와 비용효과도 클 것이라고 제안했다.

 

 

다른 한편, 민영진 의원은 관악구는 벤처밸리 육성을 위해 많은 예산과 행정력, 많은 인력을 투자하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서 세수증대를 비롯해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날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구청 김진두 기획경제국장은 벤처밸리 육성사업을 시작한 지 26개월로 미국 실리콘밸리 등을 벤치마킹하여 관악에도 서울대학교가 있어서 시작된 것으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고 내년부터 성과 나올 것이라고 답변했다.

 

민영진 의원은 내가 보기에 벤처기업의 가장 큰 어려움은 투자유치로 관악구가 공간확보와 투자유치에 적극 나서야 벤처기업 육성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공간부분의 경우 금융, 신기술 등 융복합할 수 있도록 집합적으로 공간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진두 국장은 낙성대 일대의 도시공원을 해제하고 벤처기업 집적지구로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밝혔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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