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아동 대상 급식지원 조례안 제정
관악구의회 이기중 의원이 결식 우려가 있는 대상 아동을 8개항까지 확대하는 등 조례안의 세부사항을 촘촘하게 규정한 「관악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원안 가결되었다.
이기중 의원(삼성동,대학동)은 제안이유로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급식 지원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기여하여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서는 급식지원 대상자를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의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ㆍ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급식을 지원할 것을 규정했다.
또한, 급식 지원 방법도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을 통한 급식지원 ▲아동급식협력업체(일반음식점, 반찬가게, 편의점 등)를 통한 급식지원 ▲도시락 지원 ▲부식 지원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 등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이외에도 ▲급식지원 안내 ▲급식지원 신청 절차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위생ㆍ안전교육 및 지도ㆍ감독까지 명시해 많은 결식 우려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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