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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아동 대상 급식지원 조례안 제정
기사입력  2020/12/23 [19:57] 최종편집   

 

▲ 이기중 의원

 

저소득층 아동 대상 급식지원 조례안 제정

 

관악구의회 이기중 의원이 결식 우려가 있는 대상 아동을 8개항까지 확대하는 등 조례안의 세부사항을 촘촘하게 규정한 관악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원안 가결되었다.

 

 

이기중 의원(삼성동,대학동)은 제안이유로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급식 지원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기여하여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서는 급식지원 대상자를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의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ㆍ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급식을 지원할 것을 규정했다.

 

또한, 급식 지원 방법도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을 통한 급식지원 아동급식협력업체(일반음식점, 반찬가게, 편의점 등)를 통한 급식지원 도시락 지원 부식 지원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 등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이외에도 급식지원 안내 급식지원 신청 절차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위생ㆍ안전교육 및 지도ㆍ감독까지 명시해 많은 결식 우려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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