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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경비원 인권보호 조례안 제정
기사입력  2020/12/23 [19:53] 최종편집   

 

▲김순미 의원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보호 조례안 제정 

 

관악구의회 김순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악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됨에 따라 구청 차원에서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을 보호할 근거가 마련되었다.

 

김순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안이유로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구청장은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할 것과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경비원에게 근무공간과 휴게실ㆍ편의시설 및 냉난방설비 등 기본시설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했다.

 

또한, 구청장의 지원 범위로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 설치를 위한 보조사업 신청 시 지원 경비원 인권의 부당한 침해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배상을 위한 법률지원 경비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그 밖에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규정했다.

 

특히, 구청장은 경비원의 근무상황 및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등 인권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인권 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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