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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구정질문 의원 회의규칙 위반 성토
회의규칙 기본 지켜지지 않아 다수 직원들 휴일 출근으로 휴식권 박탈 문제제기
기사입력  2020/12/23 [19:45] 최종편집   

   

▲공무원노조 박성열 지부장과 임원진이 박준희 구청장과 집행부와 함께 2018년 단체교섭 기념사진

 

공무원노조, 구정질문 의원 회의규칙 위반 성토

회의규칙 기본 지켜지지 않아 다수 직원들 휴일 출근으로 휴식권 박탈 문제제기

해당의원몸이 아퍼서 직원 양해를 얻어 구정 질문요지서 늦게 제출했다고 해명

 

관악구 공무원노조(지부장 박성열)가 이례적으로 특정 의원을 대상으로 48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를 구청에 제출하지 않아 직원들의 휴일 휴식권 박탈로 심각하게 노동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성토했다.

 

 

공무원노조가 2페이지로 작성한 항의 문서를 해당 구의원에게 제출한 가운데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위반과 구체적 내용 없는 구정질의서에 대한 문제점을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

 

공무원노조는 관악구 직원들은 해당의원이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지 않는 구정질문으로 직원 길들이기로 이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에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구체적으로 작성한 질문요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48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토요일과 법정 공휴일은 그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정해져 있는데 몇몇 의원들은 회의규칙 절차까지 무시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이어 금번 관악구의회 정례회 구정 질문요지서는 1212() 카카오톡으로 전달돼 1213() 다수 직원이 출근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였다, “꼭 필요한 구정질문이라면 48시간 전에 제출하여 조합원의 쉴 권리를 박탈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는 관악구지부는 그동안 수차례 관악구의회에 대해 의정활동 갑질, 인권침해, 과도한 자료요구 등 불합리한 문제에 대해 개선을 요구해왔으나 아직도 몇몇 의원은 관악구 직원들을 구정업무의 협력관계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준수, 인권침해 없는 업무관계, 합리적 기준에 맞는 자료요구 등 불합리한 문제에 대해 즉각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해당의원은 신상발언을 신청해 “48시간 전 구정 질문요지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너무 아파서 양해를 구하고 뒤늦게 카톡으로 보냈다, “아무리 코로나 사태라고 하지만 12월 정례회인데 최소 5명은 구정질문에 참여했어야 하는데 하겠다는 의원도 하지 않아 아픈 몸을 이끌고 구정질문에 참여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자료요구나 구정질문은 모두 구의원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무원들의 이런 태도가 또 다른 인권침해이고 의원들을 길들이기 위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의정활동하지 않고, 구정질문을 하지 않으면 이런 항의문을 받아볼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의정활동을 제약하는 공무원노조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구의원들이 좀더 열심히 행정을 파헤쳐 잘한 것은 잘했다고, 못한 것은 못했다고 지적해 주민들이 원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된다고 생각한다, “공무원들도 주민들을 위해 일하러 왔으니 주민들을 위해 일하는 구의원의 목소리를 경청하길 바란다고 제기하고, “오직 주민을 위해 일하러 왔기 때문에 굴하지 않고 앞으로도 주민만을 바라보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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