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의회 정례회 24건 안건 처리 후 폐회
구정질문 2명 · 조례안 의원발의 8명 · 5분 자유발언 5명 참여, 예결특위 구성
관악구의회가 지난 12월 17일(목) 제3차 본회의를 통해 2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방식으로 처리하고 18일간의 정례회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했다.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2차 정례회에서는 이성심, 민영진 2명 의원만 구정질문에 참여하는 등 갈수록 구정질문 참여율이 낮아져 제8대 의회가 가장 낮은 참여률로 기록되고 있다.
반면, 조례안 의원발의는 갈수록 증가하여 제8대 의회가 최고 기록으로 갱신하고 있는 중이다. 이번 회기에는 왕정순, 임춘수, 주순자, 민영진, 이종윤, 표태룡, 이기중, 김순미 등 8명 의원이 10건의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5분 자유발언도 구정질문보다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로 이번 정례회에서는 표태룡, 왕정순, 이상옥, 주무열, 이기중 등 5명이 5분 자유발언에 참여했다.
2021년도 예산안을 최종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위원장에 김순미 의원과 부위원장에 박영란 의원이 선출되었고, 위원으로 곽광자, 김옥자, 민영진, 송정애, 왕정순, 이기중, 이상옥, 이종윤, 임춘수 의원이 선임돼 3일간 심사하고 계수를 조정했다.
의원들과 구청장이 발의한 일부 조례안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근거 마련 = 관악구의회 임춘수 의원(보라매동,은천동,신림동)이 대표발의한 「관악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 가결돼 인도주의 운동과 긴급구호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대한적십자사 관악지구협의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다.
관악구의회 연구단체수 제한 규정 삭제 등 = 관악구의회 이종윤 의원(서원동,신원동,서림동)이 대표발의한 「관악구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돼 연구단체수 제한을 없애고, 연구용역비 신청기간을 최대한 보장하는 등 연구단체 관련 제한이 완화되었다.
의회 배지 분실시 비용 신고자 부담 삭제 = 관악구의회 김순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관악구의회 휘장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이 수정가결돼 의원배지를 분실 또는 훼손 사유로 재교부시 신고자 부담 내용이 삭제되고, 배지 단가 1만원 이하 제한 규정을 신설했다.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 근거 마련 =관련 조례안이 원안가결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고,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이면 골목형상점가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시설현대화, 경영현대화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방치된 빈 상가건물 철거 근거 마련 = 관악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이 원안가결돼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과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이 정해지고, 방치된 빈 상가건물을 구청에서 철거할 수 있게 되었으며, 대신 빈 건축물 소유자에게 보상비가 지급된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7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