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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 권익 보호 ‘관악구 옴부즈맨’ 신규 위촉
구민 입장에서 구정 감시 기능 강화, 고충 민원처리, 부당한 행정처분 등 구민 보호
기사입력  2020/12/09 [18:55] 최종편집   

   

▲옴부즈맨들의 현장 파견 장면

 

구민 권익 보호 관악구 옴부즈맨신규 위촉

구민 입장에서 구정 감시 기능 강화, 고충 민원처리, 부당한 행정처분 등 구민 보호

 

관악구가 구민의 입장에서 구정 업무를 감시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고충 민원처리 등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옴부즈맨 3명을 신규 위촉했다.

 

지난 2012년부터 도입시행중인 옴부즈맨은 주민과 행정기관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를 중립적인 입장에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새롭게 위촉된 이번 옴부즈맨은 공무원이 아닌 법률, 기술, 행정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되어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구청장이 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 및 감사 장기 미해결반복 민원에 대한 조정 및 중재 감사부서 장이 요청한 주요 감사과정 참관 및 지원의 직무 활동 등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구는 2011년도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2012년부터 202011월까지 고충민원 현장조사 63감사 참관 22회 청렴계약 감시평가 48건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관악구 옴부즈맨을 통한 고충민원 해결을 원하는 구민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18세 이상 구민 50인 이상의 연서를 첨부, 감사담당관으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김정혜 기자

재창간 3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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