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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피해 소상공인 총 14억 원 지원
오는 11월 27일(금)까지 신청, 노래방, PC방,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집합금지 피해 소상공인
기사입력  2020/11/17 [16:43] 최종편집   

 

▲관악구 종합청사


집합금지 피해 소상공인 총 14억 원 지원

오는 1127()까지 신청, 노래방, PC,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집합금지 피해 소상공인

 

관악구가 오는 1127()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집합금지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구비 14억 원 규모 소상공인 집합금지 피해업체 지원을 실시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집합금지로 영업상 피해를 입은 노래방, PC,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지역 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 70만 원이며, 신청자격은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관악구이고, 1011일 이전 사업자 등록하여 지원금 지급일 기준까지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신청기간은 1116()~27()까지 14일간이며, 관악구청 홈페이지(뉴스소식관악소식)을 참고하여 접수서류를 확인 후 업종별 해당 부서 방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특히, 이번 지원은 집합금지로 피해를 입었지만 지원 제외업종으로 분류되어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 각종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었던 유흥업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는 지역 내 집합금지업종 약 2,000개소가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심의 결과 적격판정이 이루어진 업소에 1130~1211일 기간 중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김정혜 기자

재창간 3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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