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국회의원, 친환경자동차 세제지원 연장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국회의원(관악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이 지난 11월 6일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감면제도의 일몰 시기를 2년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토교통부의 ‘2020년 상반기 자동차 등록대수’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친환경자동차는 68만 9,495대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7%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친환경자동차는 68만 9,495대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7%이다.
정부는 2025년까지 친환경자동차의 경제성을 내연기관차 이상으로 확보하기 위해 민간 기업·기관과 협력해 기술을 혁신하고 전용 플랫폼을 적용할 계획이며,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선 세제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정태호 국회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세제지원 기한을 현행 올해 연말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정태호 의원은 “친환경자동차는 향후 내연기관 자동차를 대체하는 주요 교통수단이 될 것으로 예측되지만, 가야할 길이 멀다”고 지적하고,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는 그린뉴딜의 핵심”이라며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 수소전기차 20만대 보급목표를 완수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태호 국회의원실
재창간 3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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