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다가구주택에 상세주소 부여
관악구가 주민 주소사용 편의를 위해 다가구주택과 원룸을 대상으로 동ㆍ층ㆍ호인 상세주소를 부여하여 주민등록 등에 등재가 가능한 공적주소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기재되어 있는 공동주택, 다세대주택과 달리 다가구주택과 상가 등은 개별 가구를 구분할 수 있는 상세주소가 없어 우편물 수령과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구는 상세주소를 활성화하고 주민이 편리하게 활용하도록 건물 소유주 등의 신청뿐만 아니라,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소유자와 임차인의 의견 등을 거쳐 직권으로도 부여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상세주소는 정부민원포털 정부24홈페이지(www.gov.kr) 또는 관악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관련 문의사항은 관악구청 지적과(☎879-6633, 6635)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김정혜 기자
재창간 3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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