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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사입력  2020/10/15 [16:43] 최종편집   

 

▲ 포스터

  

무급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관악구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무급휴직자에게오는 116()까지 신청을 받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일까지 고용보험이 유지되는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관악구 소재 50인 미만 기업체에 근무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중 71일 이후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이며, 지원인원은 업체당 최대 49명까지 가능하고, 50만 원(정액)을 최대 2개월간 지급한다.

 

, 비영리단체 종사자, 1인 자영업자, 이중부정 수급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집합금지 및 제한 명령으로 손실을 본 피해업종 근로자에게 우선 지급한다.

 

신청은 기업체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관악구청 지하 1층 용꿈꾸는 일자리카페에 방문 또는 이메일(gwanak2020@citizen.seoul.kr), 팩스(02-879-7908) 등으로 가능하다.

 

구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 후 1123() 이후에 대상자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일자리벤처과 02-879-5044,5046~7)

 

김정혜 기자

재창간 3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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