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의회 2명 구의원 제명 결정 의원직 박탈
서홍석 · 이경환 구의원 윤리특위 제명 결정통과로 9월 25일부터 의원직 박탈돼
관악구의회 역사상 최초로 본회의 통해 의원직 박탈시켜 재적의원 20명으로 축소
관악구의회가 지난 9월 25일(금) 본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윤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서홍석(신사동,조원동,미성동), 이경환(보라매동,은천동,신림동) 의원을 제명했다.
이날 관악구의회가 2명 구의원에 대한 최종 징계를 결정하는 것과 관련 KBS, JTBS 등 그동안 징계대상 의원에 대해 보도했던 중앙방송에서도 취재를 나와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의회 밖에서는 관악구지역 시민사회단체 연합 관악공동행동 소속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2명 의원에 대한 제명을 촉구했고, 공무원노조 측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결과를 지켜봤다.
이에 앞선 지난 9월 23일(수)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이기중)는 ‘관악구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심사하여 사문서위조로 1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은 서홍석 의원과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이경환 의원에 대해 각각 제명을 결정했다.
관악구의회는 9월 25일(금)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가 결정한 2명 의원 제명 건 심사와 관련 찬반 투표방식을 두고 1시간 가량 공방이 있었다.
투표방식은 기명이냐 무기명이냐 공방 끝에 기명 전자투표 방식으로 결정돼 안건 1안으로 먼저 관악(갑) 출신 ‘이경환 의원 징계 요구의 건’에 대해 투표했다.
투표결과 이경환 의원의 제명에 대해 찬성하는 의원은 15명, 반대하는 의원은 3명, 기권 의원은 2명으로 재적의원 3분의 2가 넘어 최종 제명이 결정되었다.
안건 2안으로 관악(을) 출신 ‘서홍석 의원 징계 요구의 건’에 대해 투표한 결과 제명을 찬성하는 의원은 14명, 반대하는 의원은 4명, 기권 의원은 2명으로 재적의원 3분의 2가 넘어 최종 제명이 결정되었다.
길용환 의장은 “2명 의원의 제명이 결정됨에 따라 본회의 의결 선포 때부터 적용된다”고 밝혀 9월 25일(금)자로 관악구의회 서홍석 · 이경환 의원이 제명돼 의원직이 박탈되었다. 이에 따라 관악구의회 재적의원은 22명에서 20명으로 축소되었다.
한편, 이날 2명 의원에 대한 징계의 건 본회의 안건심사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되었고, 투표결과만 공개되었다. 그동안 2차례 있었던 의원 징계의 건 본회의 심사 역시도 비공개로 진행되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6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