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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무소독 방역방식 인체 위험 제기돼
이성심 의원, 구정질문 통해 중앙방역대책본부 권장대로 표면소독으로 전환 촉구
기사입력  2020/10/15 [15:14] 최종편집   

 

▲이성심 의원 구정질문 장면


분무소독 방역방식 인체 위험 제기돼

이성심 의원, 구정질문 통해 중앙방역대책본부 권장대로 표면소독으로 전환 촉구

 

관악구의회 이성심 의원(청룡동,중앙동)1013() 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코로나19 방역에 사용되는 분무소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표면소독 방식 전환을 촉구했다.

 

이성심 의원은 방역소독 방법은 무엇인지를 물었고, 박준희 구청장은 분무소득이라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분무소독이 주민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아야 하고 질본 지침상 분무소독을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구청장은 지적대로 분무소독이 인체에 해로운 부분이 있어서 분무소독 후 2시간을 폐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성심 의원은 분무소독은 물에 섞은 소독약을 공간에 뿌리고 다니는 방식으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소독안내 지침에서 분무방식의 소독이 오염물질 제거에 효과적이지 않고, ·호흡기 또는 피부 자극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또한 분무소독 방식으로 소독제를 도로 및 길가, 자연환경에 대량 살포하면 인체·환경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바이러스 확산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적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전문가들에 따르면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의 분무소독은 마치 가습기 살균제처럼 폐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박준희 구청장은 분무소독 방식이 바이러스 퇴치효과가 전혀 없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지만 부작용이 많아 가능한 분무소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제안에 공감한다, “의원님의 지적대로 분무소독을 지양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성심 의원은 희망일자리 인력을 활용해 인체에 해로운 분무소독 대신 소독약을 천에 묻혀 표면을 닦는 표면소독으로 전면 확대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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