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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국회의원, 유망특허 활용도 높이는 법안 제출
「발명진흥법」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특허 활용성 극대화해 지식재산권 경쟁력 확보 전망
기사입력  2020/09/24 [19:36] 최종편집   
▲정태호 국회의원의 상임위 질의 장면

 

정태호 국회의원, 유망특허 활용도 높이는 법안 제출 

발명진흥법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특허 활용성 극대화해 지식재산권 경쟁력 확보 전망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국회의원(관악을, 산자부 위원)은 지난 914일 국유특허의 활용도를 높이고, 직무발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태호 의원은 “1994년 발명진흥법이 제정된 후 발명 장려, 특허 사업화 촉진 등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는데 이바지해왔지만 국유특허의 관리, 민간의 특허 활용 측면에서 아직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에 의하면 공공연구기관이 특허를 포기하는 경우 해당 특허를 다른 연구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근거가 불명확해 유망특허가 사장될 우려가 크다. 실제 국내특허의 60% 이상(대학 66%, 공공연 61%)이 등록 10년차에 특허권을 포기하고 있으며, 해외출원의 경우에는 대학 96%, 공공연 88%가 포기하는 실정이다.

 

특히 민간기업연구기관과 달리 국가와 지자체는 수익성에 대한 고려 없이 소속 발명자의 모든 특허권을 의무적으로 승계출원하고 있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유망특허까지 관리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현행법에서 국유특허 전용실시(국유특허를 일정기간 독점 사용)1회만 갱신 가능토록 함으로써 10년 이상의 장기간 연구가 필요한 의약바이오 분야의 경우 민간이전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되는 상황이다. 실제 올해 7월 기준 전체 국유특허 7,875건 중 활용건수는 1,788(22.7%)에 불과했다.

 

이에 정태호 의원은 대학·공공연구기관이 포기한 특허를 발명자에게 양여하는 규정을 명문화하여 우수특허 사장을 방지하고자 했으며, 국가기관이 발명자의 모든 특허권을 의무적으로 승계하는 방식에서 재량으로 승계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우수한 특허를 선별적으로 승계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정 의원은 국유특허 전용실시를 2회 이상 갱신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한 특허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도록 했다.

 

 

정태호 국회의원실

재창간 3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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