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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의회, 소속의원 의원직 박탈 칼자루 쥐어
이기중 의원 대표발의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돼 전 더불어민주당 출신 의원 2명 징계 논의
기사입력  2020/09/24 [18:46] 최종편집   

 

▲9월 21일 관악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건이  가결되었다.

 

관악구의회, 소속의원 의원직 박탈 칼자루 쥐어

이기중 의원 대표발의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돼 전 더불어민주당 출신 의원 2명 징계 논의

20대 의회에서 활발한 의정활동 펼쳤던 2명 의원 사문서위조 강제추행 판결로 징계대상

 

관악구의회가 최근 관악공동행동으로부터 소속 구의원 2명에 대한 의원직 박탈을 요구받고 있는 가운데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돼 그 결과가 주목된다.

 

271회 관악구의회 임시회가 지난 921() 오전 10관악구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이라는 단일 안건을 가지고 예정에 없던 5일간의 회기일정으로 개회되었다.

 

이날 길용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주 두 분의 동료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가 접수됨에 따라, 금번 임시회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의원님들께서는 객관적이고 엄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기중 의원은 관악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제안설명을 통해 관악구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법과 자치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명예와 권위를 확립하며,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책무가 있다, “그러나 이를 위반하였다고 사료되는 의원이 있어 관련 법규에 따라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에서 이성심 의원이 질의를 통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이기중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저를 포함해 5명 의원의 찬성으로 상정되었는데 오준섭 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는 9명이었는데 그보다 훨씬 중요한 윤리특별위원회인데 7명 뿐이 구성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길용환 의원은 이기중 의원은 9명으로 구성된 윤리특위를 제안했으나 의원님들이 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9명으로 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7명으로 구성하게 되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이성심 의원은 찬성의원 중 오준섭, 김옥자 의원이 윤리특별위원회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 찬성의원이라도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임춘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두 분 의원의 신상에 관해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윤리특위 심사나 본회의 결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비공식적인 의원총회를 열어 어느 정도 흐름을 알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길용환 의장은 의원들 요청에 따라 정회를 선언하고 제안된 의견을 논의했으나 의원총회는 무산되고, 윤리특위 위원수는 원안인 7명으로 확정됐다.

 

관악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이기중(정의당), 부위원장에 이상옥(더불어민주당), 위원으로 박정수 · 표태룡(더불어민주당) 민영진 · 박영란(국민의힘) 이성심(무소속) 7명으로 구성돼 야당의원이 여당의원보다 1명이 더 많다.

 

윤리특위은 22()부터 24()까지 3일간 운영되며, 25() 2차 본회의를 통해 윤리특위에서 결정된 징계안이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윤리특별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 징계 종류로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명의 경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윤리특위가 제명을 결정하고 본회의를 통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경우 해당 의원은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된다.

 

동료의원 의원직 박탈 부담

 

누구보다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온 성실한 의원들이었기 때문에 동료의원을 징계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고 부담스럽다

 

20대 관악구의회 출마 당시부터 기대를 모았고, 당선된 후 기대 이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매진해왔던 2명의 젊은 의원이 법원으로부터 각각 사문서위조와 강제추행 혐의로 선고받아 시민단체로부터 제명을 요구받고 있다.

 

전 관악을 더불어민주당 출신 서홍석 의원(44)은 구의원이 되기 전 건설분야에서 있었던 일로 조사받던 중 201910월 전격 구속되었다. 이어 202051심 재판 결과 사문서위조로 징역 1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그러나 지난 942심 재판 결과 16개월 형이 확정되면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홍석 의원은 올해 7월경 의원직 사퇴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며 편지를 동봉해 2심 확정 때 수리해달라고 부탁했으나 2심이 확정되자마자 곧바로 상고한 상태로 의원직 사퇴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홍석 의원은 현재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상태다.

 

전 관악갑 더불어민주당 출신 이경환 의원(34)은 지난해 하반기 토론세미나를 마치고 가진 회식자리에서 참석여성으로부터 신체를 만졌다는 이유로 공개사과를 요구받자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가리기 위해 경찰에 자진 출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경환 의원은 법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 41일 벌금 7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다. 이경환 의원은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 중이다.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9월 초에 제명되었다.

 

현재 서홍석 의원과 이경환 의원은 무소속이지만 소속정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리특위에 들어가 징계를 결정하기 부담스러워 3명 의원만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으로 의원직 상실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어야 가능하다. 서홍석 의원은 2심까지 금고형을 선고받았지만 상고했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 상실 여부가 결정된다.

 

이경환 의원은 금고형이 아닌 벌금형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의원직 상실과 관계가 없다.

 

다만, 2명 의원 모두 관악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명이 결정되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한편, 관악구의회는 그동안 2차례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소속의원을 징계했다. 지난 20167월에는 징계대상 의원에게 15일 출석정지를 결정해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201812월에는 징계대상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제명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윤리특위 결정은 본회의 심사와 표결을 통해 제명 대신 30일 출석정지로 징계 수위가 조정되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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