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국회의원, 34년 만에 창업정책의 기본법 재편
새로운 창업생태계 반영 위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국회의원(관악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이 지난 8월 31일(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태호 의원은 “「창업지원법」은 1986년 제정 후 국내 창업정책의 기본법률로서 국내 창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해왔지만, 새로운 창업생태계와 제조업 위주의 현행법 사이에 큰 폭의 괴리가 발생했다”며, “창업은 일자리를 만드는 매우 중요한 전략이기 때문에 새로운 창업생태계에 걸맞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디지털화와 ICT 기술의 발달로 산업간 융복합을 통한 다양한 신사업 창출이 활성화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생활과 소비패턴이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사회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이로 인해 업계와 학계에서는 제조업 중심의 현행법에 대한 개정이 시급하다는 문제제기가 이뤄졌다.
이에 정 의원은 국정과제인 창업국가 건설’을 입법목적으로 설정하고, 미래의 한국 경제의 주축으로서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는 융복합 기술기반의 신산업·기술창업의 촉진을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강화하는 전부개정안을 마련했다.
특히, 정 의원은 교수·연구원 등 전문인력의 손쉬운 창업환경 조성, 창업기업의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도약 지원제도 마련,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 실패한 기업의 재기지원 정책의 확대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개정안에 관련 법적 기반을 강화했다.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강화된 제재 근거 마련
정태호 국회의원은 또한 지난 9월 3(목)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태호 의원은 “기술탈취가 심각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여전히 다양한 이유로 하도급업체에게 기술 자료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들은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쉽사리 거절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에 의하면, 최근 5년(2014년~2018년)간 확인된 기술 유출 피해기업은 무려 246개사에 이른다. 연평균 49개사 이상이 기술유출 피해를 경험했고, 피해액은 5년간 5,410억 원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정 의원은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대책이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특히, 개정안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액 5배 상향’과 ‘피해 입증책임의 전환’은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강화된 제재로 눈길을 끈다. 이 개정내용을 통해 기술탈취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배상하고, 피해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침해 사실을 밝히기 어려운 현실에서 입증책임의 부담 완화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태호 의원은 “더 이상 하도급기업의 기술탈취 피해를 방치해선 안 된다”며,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강화된 제도 도입으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제2벤처붐의 빠른 확산을 이뤄야한다”고 강조했다.
정태호 국회의원실
재창간 36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