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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의회 임시회 25건 안건 처리 후 폐회
코로나로 구정질문 1명 참여, 의원연구단체 신규 등록,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 통과
기사입력  2020/09/14 [11:28] 최종편집   

 

▲관악구의회 본회의장 전경


관악구의회 임시회 25건 안건 처리 후 폐회

코로나로 구정질문 1명 참여, 의원연구단체 신규 등록,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 통과

 

관악구의회 제270회 임시회가 당초 회기일정보다 하루 앞당긴 지난 91() 3차 본회의에서 2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한 후 12일간의 임시회를 폐회했다.

 

같은 날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를 통해 구정질문을 진행하고, 연이어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여 안건 처리 후 폐회하는 방식으로 하루 회기일정을 축소했다.

 

이번 구정질문은 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구정질문을 신청한 의원이 1명에 불과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업무가 폭주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을 위해 구정질문 자제를 권고한 결과로 알려졌다.

 

구정질문 참여의원이 오준섭 의원 한 명인 것에 반해 조례안 의원 발의에는 7명 의원이 8건의 조례안 대표발의에 참여했다. 제출된 8건의 조례안 중 민영진 의원이 제출한 관악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돼 7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심의되었다. 또한, 1차 본회의에서는 이기중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참여했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이 당초 일정보다 늦어진 가운데 위원장에 민영진 의원과 부위원장에 이기중 의원이 선출되었다.

 

3차 본회의에서 처리된 25건의 안건 중에는 이종윤 의원이 신청한 관악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의 건이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마지막 안건으로 이종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금된 지방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 제한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대한민국 국회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전국 시·도의회, 전국 시··구 의회에 이송될 예정이다.

 

이날 길용환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강화된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나와 가족을 키고 하루 빨리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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