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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전용도로 가게 무단점유 적치 지적
오준섭 의원, 2018년 구정질문 이어 수년간 변동 없다며 재질문
기사입력  2020/09/14 [11:01] 최종편집   

 

▲오준섭 의원


보행자 전용도로 가게 무단점유 적치 지적

오준섭 의원, 2018년 구정질문 이어 수년간 변동 없다며 재질문

 

관악구의회 오준섭 의원이 지난 91() 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행운동 남부순환로 버스정거장에 인접한 세계로마트의 보행자 전용도로 무단점유 문제를 지적했다.

 

오 의원은 지난 2017년 같은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한 것에 이어 20189월 구정질문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으나 3년이 지나도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며 또다시 구정질문에 나섰다.

 

오준섭 의원은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는 주민들과 통행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해야 할 보도에 마트에서 물건을 쌓아놓고 영업을 하는 관계로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민원을 제기하고 수년이 지나도록 변함이 없는데 여기 주민은 관악구 주민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준희 구청장은 답변을 통해 지적받은 곳을 단속했지만 나가면 없다가 돌아서면 적치한다, “좀더 관심을 가지고 행정 지도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준희 구청장은 또한 지난 2019419일부터 미관지구 규정이 폐지돼 건축후퇴선으로 전환되어 강제로 단속할 수 없고, 행정지도만 가능하다, “다만 건축후퇴선 앞 인도까지 물건을 적치시킬 경우 직원을 상주시켜서라도 인도를 확보하겠다고 답변했다.

 

오준섭 의원은 또한 중부시장 내 대호마트, 싱싱마트 등 규모가 큰 마트의 도로점유 문제점을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이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포장까지 하며 2m 이상 도로를 점유하고 있어 주민들이 보행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박준희 구청장은 통행 불편을 주지 않고도 지역상권을 살리는데 도움이 되는 길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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