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지방의원 세비 지급 중지 공론화 시작돼
민영진 의원 월정수당 지급 중지 조례안 발의...이종윤 의원 지방지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 발의
관악구의회 서홍석 의원 구금상태 월정수당 지급...시민사회단체 연합 관악공동행동 항의 피켓시위
관악구의회가 지난 9월 1일(화) 본회의를 통해 구금된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세비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국회에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관악구의회는 현재 초선인 서홍석 의원이 지난해 10월 사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 중에 있다. 그러나 서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매달 약 250만원(세전)의 월정수당을 지급받고 있어 구속의원 세비 지급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연합 관악공동행동이 지난 7월 10일(금) 기자회견에 이어 8월 21일 피켓시위로 항의하면서 구속의원 월정수당 지급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관악구의회 민영진 의원은 지난 2016년 12월 구금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을 통과시킨 것에 이어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금의원에 대한 월정수당 지급 제한까지 발의했다. 사실상 구금의원에 대한 세비 지급을 전면 중지하는 내용이다.
민영진 의원은 “국회의원을 비롯해 시의원, 구의원이 범법행위로 구속되어도 세비를 지급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방자치법에는 구금의원에 대한 세비 지급 제한 규정이 없어 구의회 차원에서라도 선도적으로 구금의원에 대한 월정수당 지급을 중지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 의원이 제출한 조례안은 관계기관 자문과 관계법안 유권해석 등 돌다리도 두들겨가자는 의견이 우세해 이번 회기에서는 일단 보류되었다.
관악구의회 이종윤 의원은 지난 9월 1일(화) 제3차 본회의에서 ‘구금된 지방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 제한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켰다.
이종윤 의원은 “현재 구금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중지 여부가 의회별로 상이한 상태”라며, “지방의원 수당 지급의 제한을 법률로 엄격하게 규정하여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통일적으로 적용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국회는 구금된 지방의원의 수당을 지급 중지하도록 조속히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히고, 구금의원에 대한 월정수당 지급제한 입법청원을 대외적으로 공식화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지난 2014년 12월 전국 최초로 구금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켜 관악구의회를 비롯해 일부 지방의회 조례안을 개정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구속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세비 중 의정활동비만 제한하고, 월정수당 지급까지는 제한하지 못해 현재까지 시민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의정활동비와 달리 월정수당 지급 제한을 지방자치 조례에 위임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강동구의회는 지방자치법과 상관없이 구금의원의 의정활동비만 아니라 월정수당까지 지급을 제한하는 개정 조례안을 지난 2017년 10월 전국 최초로 통과시켜 주목받고 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6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