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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에 한 번 아낀 커피값이 내 가족의 건강 지킴이로!
기사입력  2020/08/28 [20:51] 최종편집   

 

▲ 노현우 건강보험공단 징수팀장


(
기관 기고)

한 달에 한 번 아낀 커피값이 내 가족의 건강 지킴이로!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위험 속에 한국의 성공적 대응에 주목하고 있다. 무엇보다 건강보험은 코로나19’ 라는 재난 상황에서 코로나 검사치료비로 80%, 나머지 20%는 국가가 재정부담하여국민들은 약 1,000만원에 달하는 병원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경영이 어려워진 요양기관에 대하여 급여비용 선조기지급을 시행하여 의료인프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원하였다.

 

이와 같이 건강보험이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을 때 사회안전망으로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이 평소에 낸 소중한 건강보험료 덕분이다.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적정수준의 보험료는 부담할 가치가 있다는 국민의견이 87%(한국리서치 의뢰,’20.7)라는 통계에서 보듯이, 보험료 인상을 통한 보장성강화는 국민에게 더 큰 혜택으로 돌아가 가계의료비 부담을 완화시켜 국민 생활안정을 도모하게 된다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다.

 

 

정부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목표로 2022년까지 보장률 70%달성하기 위해 비급여 해소, 가계파탄 예방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보장성 강화는 보험료를 더 내고 병원비를 덜 낼 것이냐, 보험료를 덜 내고병원비를더 낼 것이냐의 선택의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보험료율은 6.67%(’20)독일 14.6%(’18), 프랑스 13.0%(’17), 일본 10.0%(’16) 등 외국보다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에도 불구하고, 평생 낸 보험료보다 국민들이 받는 병원비 혜택은113%에 달한다. 이처럼 적정 수준의 보험료 부담으로 보장성을강화하는 것이 본인 부담을 줄여 병원비 혜택을 늘리는 합리적인 방안이라 볼 수 있다.

 

보장성 강화와 함께 ’21년 수가인상(1.99%), 고령화에 따른 노인 진료비 증가로이에 상응하는 보험료율 인상이 현재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를위해 급격한 건강보험료율 변동폭 없이 단계적으로, 최근 10년 평균인 3.2% 내외에서 인상이요구된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월 3,900원 정도, 지역은 세대당 월 2,770원 정도가추가 부담이 된다. 만약 ’21년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을 경우, ’22~’23년 평균 6% 이상의 보험료 인상이 예상되어 향후 가계에 큰 부담으로작용할 수 있다.

 

아울러 공단은 소득 중심의 부과제도 강화, 불법 사무장 병원 근절, 건강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 수입기반을 확충하고 있으며, 국민이 내는 보험료를 소중하게 관리하기 위해 지출 효율화 노력을 통해 안정적이고 계획적으로 보험재정을운영하고 있다.

 

옛날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다. 코로나19는 아직 2차 유행위험을 경고하고 있고, 그 이외에도 다양한 감염병 위협과 불확실한 경제 위기가 첩첩산중으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 제 때에 적정 수준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에 대한 확실한 대비가 선행되어야 비로소 소와 외양간 모두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노현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2팀장

재창간 3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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