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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행업체 제재 가능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임춘수 의원 대표발의, 정화조업체 재계약시 평가 통해 대행구역 증감 조정 가능해져
기사입력  2020/08/28 [15:59] 최종편집   
▲ 조례안 심의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전경

 

▲ 임춘수 의원

 

불법 대행업체 제재 가능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임춘수 의원 대표발의, 정화조업체 재계약시 평가 통해 대행구역 증감 조정 가능해

네오환경 정화조업체 불법 물채움 또 걸려, 계속되는 불법행위 강력한 제재 기대돼

  

관악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출신 임춘수 의원(보라매동,은천동,신림동)이 대표발의한 관악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25()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정수)를 통과했다.

 

이번 의원발의는 임춘수 의원이 지난 6월 녹색환경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물채움 문제가 제기된 네오환경과 지난 3월 재계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 질타하는 과정에서 공약했던 내용이다.

 

 

당시 임 의원은 상위법과 조례가 부실하기 때문에 불법, 탈법이 자행되어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에 불과해 배짱 영업을 하는 것이라며,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례로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춘수 의원은 개정 조례안을 통해 2가지 내용을 담았다. 임 의원은 먼저 구청장이 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대행업체를 평가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 할 수 있으며, 대행구역을 증감 조정할 수 있다고 개정했다. 이에 따라 불법과 탈법이 적발된 대행업체는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부가에 그치는 것만 아니라 대행구역 축소라는 가장 큰 제재를 가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또한, 재계약이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해지할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겼다. 아울러 우수 업체는 대행구역을 더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구민들에게 높은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임 의원은 두 번째로 구청장은 분뇨수집운반업자가 물가상승 등의 사유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수수료 인상요인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수료를 인상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물가상승률, 임대료와 인건비 인상분 등을 반영한 수거수수료 인상 근거가 마련돼 부실청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정화조업체 경영상 어려움도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소비자물가 상승, 임대료와 인건비 상승 등 경제적 여건변화에도 불구하고 정화조업체 수거수수료 인상만 평균 10년에 한 번씩 이뤄져 경영악화와 불법 부실청소를 초래해왔었다.

 

한편, 네오환경 정화조업체가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불법 물채움 문제를 지적받았음에도 최근 또다시 차고지 인근 하천에서 물채움 현장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져 제재 결과가 주목된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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