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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조례안 제정
이기중 의원 대표발의,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전망돼
기사입력  2020/08/27 [17:30] 최종편집   

 

▲이기중 의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조례안 제정

이기중 의원 대표발의,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전망돼

 

관악구의회 정의당 출신 이기중 의원(대학동,삼성동)이 대표발의한 관악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824()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되었다.

 

이기중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이 노동자로서 권리를 제대로 향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및 시행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체계 구축, 우수사업장 홍보,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을 명시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르면 청소년은 아르바이트 형태의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차별적인 고용계약과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고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24세 전체인구의 25.6%1367천명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특히 미성년자인 15~19세 인구의 약 7%172천명이 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에게 직접적인 노동 환경개선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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