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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육성법’ 대표발의
“우리나라를 비대면경제 선도국가로 만들 것! 이제는 대한민국이 세계 표준, K-비대면 위상 높일 것”
기사입력  2020/08/18 [13:12] 최종편집   

 

▲법안 발의에 앞서 진행되었던 정책토론회에서 정태호 의원의 환영사 장면 


정태호 의원,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육성법대표발의

우리나라를 비대면경제 선도국가로 만들 것! 이제는 대한민국이 세계 표준, K-비대면 위상 높일 것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관악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은 지난 85()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태호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세계가 빠르게 비대면 경제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경제를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선 비대면 중소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대면 혁신 벤처기업이 등장해 벤처투자를 견인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비대면 기업은 평균 고용인원이 37.8명에 이르며, 대면 기업과 비교해 10명이나 높은 일자리 창출효과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업에 대한 법적 정의가 부재하고, 비대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이 여러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에 산재되어 있어 체계적으로 비대면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는데 제한이 따른다는 문제 제기가 이뤄졌다.

 

이에 정태호 의원은 비대면사업을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유통·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효용을 높이는 사업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비대면중소벤처기업을 비대면사업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 정의함으로써 비대면 기업에 대한 지원 적용대상을 구체화했다.

 

제정안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비대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규제혁신이다. 비대면기업의 규제 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 유망한 비대면 기업을 발굴하고 빠르게 성장시켜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돋보인다.

 

정태호 의원은 비대면 중소벤처기업을 정의한 나라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세계 표준이라 생각하며, 우리가 비대면 중소벤처기업을 정의한다면 그것이 곧 세계 표준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은 박정 의원, 윤건영 의원, 이광재 의원, 천준호 의원, 허영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내 설치된 K-뉴딜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강준현 의원, 박상혁 의원, 이상직 의원, 이수진 의원, 이용선 의원, 장경태 의원, 황운하 의원 등 12인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정태호 국회의원실

재창간 3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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