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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명령 위반 방문판매업체 2개소 고발
6월 1차 불시점검에 이어 7월 9일 관악경찰서와 합동 불시점검으로 위반업체 적발
기사입력  2020/07/28 [14:22] 최종편집   

 

▲ 집합금지 명령문 부착 장면


집합금지명령 위반 방문판매업체 2개소 고발

61차 불시점검에 이어 79일 관악경찰서와 합동 불시점검으로 위반업체 적발

 

관악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명령 위반 방문판매업체 2개소를 적발해 지난 714() 관악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구는 홍보관, 교육장 등 고위험 집합 내부시설을 보유한 관내 방문판매업체 18개소에 대해 집합금지명령을 시행하고, 지난 625~26일 양일간 집합금지명령 대상 18개 업체를 불시 현장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이행 사항 중 경미한 위반에 대해 20건의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이어, 지난 79일 의심 정황이 있는 업체 3개소를 대상으로 관악경찰서와 합동으로 2차 불시 점검을 실시하여 이중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업체 2개소를 적발했다.

 

구 관계자는 적발된 업체는 현장 점검 당시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건강기능제품 설명회 등을 실시하고 있던 것을 확인했디고 전했다.

 

관악구는 지난 71, 서울시에서 발표한 강화된 특수판매 분야(방문판매후원방문다단계) 집합금지명령고시에 따라 특수판매 목적으로 하는 교육, 홍보, 세미나 등을 위한 모임 유사한 모든 집합 행위 사업장 외 장소에서 불법적 방식의 집합 행위에 대한 장소 대관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방문판매업, 다단계 등 집합 행위는 판매자뿐만 아니라 이용자 및 장소 제공자에게도 불이익 처분이 주어질 수 있다, “불법적 집합행위에 대한 시민 신고 정신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구는 지난 79일 이후 집합금지명령 대상 방문판매업체 3개소를 추가 지정해, 현재까지 고위험 집합 내부시설 보유업체 21개소 업체에 대해 집합금지명령을 시행했다.

박준희 구청장은 코로나19의 조용한 전파가 지속되는 상황인 만큼 구민 여러분들께서는 다수가 모이는 방문판매 홍보관 또는 집합 행사 등의 출입을 자제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정혜 기자

재창간 3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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