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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시민신고제 시행
8월 3일부터 평일 오전 8시~20시 사이 불법주정차위반시 과태료 2배(8만 원) 부과
기사입력  2020/07/27 [17:22] 최종편집   

 

▲학교앞 교통제한 장면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시민신고제 시행

83일부터 평일 오전 8~20시 사이 불법주정차위반시 과태료 2(8만 원) 부과

 

관악구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이 직접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시민신고제를 시행한다.

 

기존의 소화전, 횡단보도, 교차로 등 불법주정차 시민신고제 8개 항목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추가 된 것이다.

 

시행 지역은 관악초, 구암초, 난곡초, 난우초 등 관내 22개 초등학교 정문 또는 후문 연결 도로에 황색복선과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구간이다.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대해 누구나 직접 신고 가능하며,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 8만 원(일반도로 2)이 부과된다.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위치한 시민신고 대상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은 기존 운영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생활불편신고 안전신문고 앱으로 가능하며,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촬영시간 등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2장 이상 찍어 3일 이내 신고하면 된다.

 

구는 22개 초등학교 앞 도로 정비 및 주민 홍보를 위해 7월 말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오는 8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구는 20193월부터 오전 8~오후 8시까지 어린이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해왔다.

 

김정혜 기자

재창간 3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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