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악구의회에서 종량제봉투 무게제한 조례안을 가결시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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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ℓ 이상 종량제봉투 무게제한 실시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예방 위해 100L 종량제봉투 없앤 것에 이어 7월 9일부터 무게제한 실시
관악구가 환경미화원의 작업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100ℓ 종량제봉투를 없앤 것에 이어 7월 9일(목)부터50ℓ 이상 종량제봉투 배출 시 무게 제한을 실시한다.
이는 대용량 종량제봉투 배출시 압축기를 사용하여 무게 상한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등 환경미화원의 부상을 비롯한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른 조치다.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재해자 1,822명 중 무거운 쓰레기봉투를 들다가 부상을 입는 경우가 15%를 차지했다.
이에 구는종량제봉투에 용량보다 많은 무게를 넣을 수 있는 압축기 사용을금지하고, 50ℓ 이상 종량제봉투 배출시 폐기물 배출밀도를 규정하는 조례를 개정해 7월 9일(목) 공포·시행한다.
규정된 종량제봉투 폐기물 배출밀도는 0.25㎏/ℓ 이하로 50ℓ 봉투는 13kg, 75ℓ 봉투는 19kg 이하로 배출해야 한다.
아울러, 관악구는 수도권매립지의 연탄재 유상반입 시행에 따라 9일부터 연탄재 배출시 수수료가 부과된다. 단, 일반가정, 차상위 계층 운영 사업장, 재래시장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준희 구청장은 “이번 조례 개정·시행을 통해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작업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종량제봉투 배출시 적정량을 담아 배출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정혜 기자
재창간 3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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