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 공개
관악구의회 이경환 의원(보라매동,은천동,신림동)이 의원발의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행정재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안 가결되었다.
이경환 의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에 대해서 공개하여야 함에도 관악구의 경우 공개하도록 명시되어 있지 않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조례가 개정될 경우 총괄적 공개에 그치지 않고 주요재산의 목록 증감현황 등 상세한 공개가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주민들이 한 눈에 알아보거나 다운받을 수 있는 파일 형태로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제안되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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