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금 받는 외부강의 신고 의무 부과
관악구의회 송정애 의원(서원동,신원동,서림동)이 대표발의한 ▲관악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해 원안 가결되었다.
송정애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령이 2020년 5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의원 행위기준을 재정립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이 원안가결됨에 따라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에 한하여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신고의 시기도 외부강의 등을 마친 후 사후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정비되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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