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공공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횟수 제한
관악구의회 임춘수 의원(보라매동,은천동,신림동)이 의원발의 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다.
임춘수 의원은 “청소년시설에 관한 개별 조례의 제정과 상위법령에 따른 조문 정비와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시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공공사회복지시설의 계약기간이 상위법 개정으로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고, 개정안에 따라 재계약 횟수를 1회 한정하게 되며, 기존 기관도 신규 위탁체 선정 공고시 신청하여 선정되면 추가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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