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의회 연구단체 연구용역 집행 근거 마련
관악구의회 이경환 의원(보라매동,은천동,신림동)이 의원발의 한 ▲관악구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정 가결되었다.
이경환 의원은 조례안 제정 이유와 관련 “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활성화, 새롭게 편성된 정책개발비를 연구용역 등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연구단체는 5명 이상의 의원으로, 의원 1명이 연구단체 2개 이하로 가입 가능, 등록 연구단체는 3개 이내로 제한된다. 수정을 통해 한 연구단체에 연구활동비 지원 한도를 1년에 700에서 900만원으로 상향했다. 또한, 연구용역은 의회사무국에서 계약토록 항을 신설하고, 완성된 연구용역 성과물은 관악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변경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6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