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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 부실청소 주민 경제부담 가중시켜
물가상승률, 인건비 인상분 등 비용 반영하지 못한 수거수수료 정화조 부실청소로 이어져
기사입력  2020/06/29 [14:57] 최종편집   

 

▲정화조 차량 행렬들


정화조 부실청소 주민 경제부담 가중시켜

물가상승률, 인건비 인상분 등 비용 반영하지 못한 수거수수료 정화조 부실청소로

정화조 침전물·찌꺼기까지 청소하지 않으면 청소주기 짧아지고 배출관로 막혀

 

관악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64()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정화조 청소업체 네오환경이 수사의뢰 된 물채움 문제와 관련 증인을 출석시켜 회의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네오환경 대표를 대신하여 참석한 전무이사가 수사의뢰 된 사항이라 결과가 나올 때까지 물채움과 관련 질문하지 말라고 하자 유사한 내용인 과거 부정계근 문제가 집중 조명되기도 했다.

 

 

상대업체 증인으로 나온 세원정화 대표는 물채움과 관련 정화조 청소를 바닥 찌꺼기까지 제대로 하려면 물티슈나 걸레 등이 분뇨호수에 막히는 경우가 발생되는 등 청소하기 어렵고 작업시간이 상당히 길어져 유류비와 인건비가 발생된다, “그래서 맹물만 청소하고 어려운 바닥청소를 하지 않는 대신 부족한 물량을 하천에서 물을 채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채움을 통해 업체와 직원이 얻는 이익이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에 직원은 청소하기 곤란하고 어려운 찌꺼기 수거 대신 맹물만 쉽게 수거하면 되고, 회사는 노동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유류비와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어 편법을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화조 청소업체가 분뇨를 전량 수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분뇨를 전량 수거하지 않고 물채움이나 부정계근을 할 경우 주민들에게 경제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원정화 대표는 업체가 바닥 침전물과 찌꺼기까지 수거하지 않고 맹물만 수거할 경우 청소주기가 1년에 1번이 아니라 2번이나 2년에 3번으로 짧아지고, 배출관로가 막혀 맨홀 뚜껑 위로 넘치거나 하수도로 똥물이 흘러 하천을 오염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주민 입장에서는 전량 청소되지 않았는데 부당하게 바가지 요금을 내야하고, 하천오염을 비롯해 생활하수도 오염으로 각종 해충의 서식지가 조성될 수 있으며, 배출관로가 막히면 정화조 설계 시공업자를 불러 재시공하는데 수백만 원의 비용이 발생될 수 있다고 주민피해를 예측했다.

 

구청에서는 물채움과 부정계근에 따른 분뇨 처리비용이 주민세금으로 추가 발생될 수 있다.

 

 

한편, 세원정화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분료를 전량 수거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화조 바닥 찌꺼기와 침전물까지 수거하는 과정에서 작업시간이 길어져 비용이 많이 발생된다고 토로했다.

 

수수료 물가상승분 반영해야

 

관악구는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정화조 청소업체의 수거수수료 인상에 인색해왔다.

 

관악구청이 지난 1996년 영업구역을 분할해 신규업체를 허가할 당시 쓰레기 대행업체는 수수료를 40% 인상해 주었으나 정화조 업체는 1992년부터 2003년까지 11년간 수수료를 동결시켰다. 유류가 인상과 소비자물가 상승, 임대료와 인건비 상승 등 경제적 여건변화를 도외시한 것이다.

 

관악구 분뇨 수거수수료는 또한 지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9년간 동결되었다. 이후 수수료가 인상된 것은 서울시가 2015년 자치구의 분뇨청소여건 자료를 근거로 연구용역을 의뢰한 인상안을 근거로 연차적으로 32.5%를 인상한 것이다.

 

그러나 2016년 관악구청 요청으로 정화조 업체들이 외부 원가분석기관에 의뢰한 인상안은 처리장 직송시 104%, 중계 작업시 69% 인상이 요구되었다.

 

 

당시 업체 관계자는 9년간 수수료가 동결되는 동안 주5일제가 시행되고, 최저임금 상승률이 급증하고, 10년 이상 노후경유차의 수도권 진입이 제한되는 등 비용 증가를 하소연했었다.

 

한편, 정화조 업체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전량 수거 대신 편법으로 맹물만 수거하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수수료를 제때 인상할 필요가 제기된다.

 

정화조 업체 환경미화원의 열악한 노동을 보상할 만큼 충분하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업체도 어느 정도 이윤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청소 요구도 가능하고, 궁극적으로 주민들 부담도 경감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관악구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수수료 인상요인이 발생될 경우나 최소 3년마다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수거수수료를 인상할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장기간 수수료 동결에 따른 주민피해와 주민부담을 사전에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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