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울리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 실태들
세원정화 신길식 대표는 신규허가를 내주지 않았던 서울시 24개 구청과 비교해 지난 1995년 11월부터 2000년 6월까지 햇수로 6년간 발생된 세원정화 피해는 불법허가와 자유경쟁제를 실시한 관악구청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공소시효가 지난 상황인데 이제야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와 관련 신길식 대표는 “피해가 발생된 당시에는 전 재산이 경매로 처분돼 이사비용 200만원만 받고 5명의 식구가 길거리로 나앉은 상태였고, 소송비도 없었기 때문에 소송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며, “구청에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나면 반드시 탄압과 보복이 뒤따랐기 때문에 무서워서 요구할 수도 없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삼지공영 영업구역을 인수한 네오환경의 불법청소 문제가 관악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기되고, 증인으로 세원정화도 출석을 요청받으면서 억울함을 호소할 기회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세원정화의 1996년 이래 피해상황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관악구청이 한 소기업을 죽이는데 앞장선 것만 아니라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조차 어처구니 없는 행정처리로 소기업을 두 번 죽이고 있는 실정이다.
신길식 대표는 “신규업체의 영업구역 강점으로 일거리는 없는데 유휴인력, 유휴장비 유지비가 발생되고, 자유경쟁제 실시로 수수료 50% 덤핑과 함께 구청의 삼지공영 몰아주기로 청소물량이 35% 수준으로 줄어들고, 11년간 수수료가 동결되면서 개인적으로나 회사나 파산상태로 현재까지 그 영향 아래에 있다”고 밝혔다.
1996년 당시 4대 보험료 4억 원이 체납돼 25년이 지난 현재까지 12개 시중은행 계좌가 압류되고, 차량압류가 해지되지 않아 25년 동안 폐차를 못하는 차량이 33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폐차되었으나 차적이 살아있어 현재까지 33대의 자동차세, 검사미필 과태료,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25년간 납부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설상가상으로 세무서로부터 과거 경매 처분된 신길식 대표의 개인주택과, 아파트부지, 전답, 고향선산이 매입가격보다 높게 경매되었다며 양도소득세 독촉을 받고 있다. 경매처분으로 전 재산을 잃고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양도소득세를 내라는 것이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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