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 지원
관악구가 안전사고 등의 피해로 인한 중증장애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관내 약 600여 명의 저소득 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구는 2015년부터 상대적으로 보험 가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상해보험 가입 서비스를 제공, 사고에 따른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여 중증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고 있다.
가입대상은 관악구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2005. 7. 1. 이전 출생자)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구원으로 보험 가입 기간은 오는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 보장된다.
지원 보험료는 ▲상해로 인한 사망 시 최대 1,000만 원 ▲상해로 인한 후유 장애 발생 시 최대 1,000만 원 ▲상해로 인한 입원 시 1일부터(180일 한도) 1만 원을 지원한다.
단, 지적, 정신, 자폐, 뇌전증, 뇌 병변 장애인 등의 사망에 따른 보험사고는 법적 제약에 따라 상해사망보장에서 제외된다.
한편, 구는 지난해 637명의 저소득 중증장애인들에게 상해보험 가입 서비스를 제공하여, 6건에 250만 원이 지원됐다.
김정혜 기자
재창간 3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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