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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년부터 수년간 한 업체에 가해진 잔혹사
‘세원정화 죽이기’, 96년부터 2003년까지 잔인하게 진행돼
기사입력  2020/06/29 [14:20] 최종편집   

 

▲분뇨를 수집하고 있는 신길식 세원정화 대표 

96년부터 수년간 한 업체에 가해진 잔혹사 

세원정화 죽이기’, 96년부터 2003년까지 잔인하게 진행돼

너무 억울해서 포기하지 않고 껌딱지처럼 붙어 있었다

 

관악구청이 1996년부터 수년간 정화조 청소업체 세원정화 죽이기에 노골적으로 나섰다는 사실이 관악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25년 만에 드러났다.

 

 

세원정화는 지난 843성광으로부터 관악구 전 지역 청소영업권을 65천만 원에 인수한 이래 현재까지 한 번도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건실한 업체로 평가받아왔다.

 

반면, 신규업체인 삼지공영은 19963월 허가 당시부터 분뇨하수관 누출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계속 부실청소 문제가 제기되었다. 또한, 삼지공영으로부터 영업구역을 인수한 네오환경도 2013년 이래 201912월까지 유령직원, 부정계근, 물채움 등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고 현재 수사 의뢰된 상태다.

 

그러나 관악구청은 1997년 허가제한 규정이 폐지되고도 2001년 이후에야 신규업체를 모집한 서울지역 타 자치구와 다른 행보를 했다. 더구나 타 자치구가 신규업체 모집 시 기존업체의 유휴장비와 유휴인력을 배려해 영업구역을 65% 배분한 행정적 도의와도 거리가 멀었다.

 

 

관악구청은 허가제한법률을 무시하고 1995년 자체 조례를 개정해 유휴장비와 유휴인력, 영업구역에 대한 사전 협의도 없이 신규업체를 모집한 후 19963월 삼지공영에 허가를 내줬다.

 

당시 관악구청의 세원정화 죽이기는 단지 봉천동과 남현동 영업구역을 빼앗아 삼지공영에 강점시킨 것에 그치지 않았다. 세원정화의 모든 영업구역을 빼앗아 삼지공영에 넘기는 것이 목표인 것처럼 보여졌다.

 

 

구청은 신규업체 허가 직전인 199616일부터 36일까지 2개월간 주민들에게 의무적으로 발송해야 되는 정화조 청소 이행통지 공문을 중단했다. 세원정화가 수없이 많은 독촉을 하고서야 14회 발송되어야 될 공문 중 2회만 발송돼 주민들로부터 정화조 청소 의뢰를 제대로 받을 수 없었다. 그 결과 세원정화는 2개월간 일거리가 전혀 없어 16천만 원의 손해가 발생되었다.

 

관악구청은 19963월 신규업체에 봉천동과 남현동을 강점시킨 것에 이어 같은 해 7월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영업구역을 개방시켜 자유경쟁제로 변경시켰다. 구는 자유경쟁제로 변경시킨 후 관악구 전 지역에 발송하는 정화조 청소 이행통지 공문에 삼지공영을 1순위로 올리고, 세원정화는 2순위로 내려서 발송했다.

 

나중에는 삼지공영 업체 상호와 전화번호만 남겨놓고 세원정화 상호와 전화번호는 매직으로 삭제한 후 발송했다. 그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청소 도래시기 등을 알 수 있는 관악구청의 온라인 전산망을 삼지공영에만 연결시키고 세원정화는 제외시켜 삼지공영이 전 지역 청소물량의 65% 이상을 차지하게 만들었다.

 

 

노골적인 세원정화 죽이기는 2003년 자유경쟁제가 폐지되고 삼지공영이 봉천동과 남현동에 이어 세원정화 영업구역인 신림동까지 빼앗은 다음에야 중지되었다.

 

 

세원정화 신길식 대표는 현재까지 세원정화를 운영하는 이유와 관련 제 전 재산이 경매처분되고 35천여만원의 청소적자 부채까지 떠안게 되었으나 너무나 억울해서 포기하지 않고 진실규명을 위해 껌딱지처럼 붙어 있었다고 밝혔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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