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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7월 20일까지 신청
기사입력  2020/06/16 [15:57] 최종편집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720일까지 신청

 

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생계가 어려워진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위한 코로나19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61일부터 720일까지 전용 웹사이트(https://covid19.ei.go.kr)를 통해 받는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1인당 최대 150만원씩 생계비를 지원한다.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올해 34월 소득이나 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작년 12월 등)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무급휴직자는 50인 미만 기업 소속 고용보험 가입자로, 올해 35월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사람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 요건을 충족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로 100만원을 받고 7월 중 5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1899-4162, 1899-9595)

 

김정혜 기자

재창간 3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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