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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처리 무산’ 성명서 발표
서윤기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제안으로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5차 정기회에서 결정
기사입력  2020/06/15 [14:26] 최종편집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  성명발표 장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처리 무산성명서 발표

서윤기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제안으로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5차 정기회에서 결정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지난 528() 경남 통영에서 전국의 광역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정기회를 개최했다.

 

하병필 경상남도 행정부지사의 환영사와 남진근 협의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회의의 초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 무산으로 모아졌다. 각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해 30여 년 만에 추진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고,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관련 계획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서윤기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2)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것에 유감을 표함과 동시에 21대 국회에서의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의 입장 발표를 제안했다. 이 안건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정기회 회의에서 서 위원장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낡은 지방자치의 틀을 깨고, 주민주권 확립과 함께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 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그 의미를 밝히면서, “그럼에도 본 개정안이 지난해 3월 제안된 이후 12개월간 충분한 심의도 거치지 못한 채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인해 폐기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서 위원장21세기 자치분권 시대에 발맞춰 지방이 국가의 중심이 되고 지방의회가 주민 대의기관으로 자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21대 국회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최우선 과제로 통과시키는데 힘과 의지를 모아야 한다라며,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 명의의 성명서 발표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서윤기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실

재창간 3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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