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악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장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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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청, 불법 제기된 대행업체와 재계약 강행
관악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통해 재계약 문제점 집중 질타
관악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6월 4일(목) 행정사무감사 일정 중 녹색환경과 회의감사에서 물채움 문제가 제기된 네오환경과 지난 3월 재계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 질타가 쏟아졌다.
임춘수 의원(보라매동,은천동,신림동)은 “네오환경이 삼지공영으로부터 지난 2012년 1월 관악구 분뇨수집대행업체를 인수한 이후 2014년 나경채 의원으로부터 유령직원 문제가 지적되었고, 2017년 서남하수처리장으로부터 104건의 불법계근이 적발되었으며, 2019년 최근까지 이성심 의원으로부터 물채움 증거가 폭로되었다”며, “이렇게 불법, 탈법이 제기된 네오환경과 2020년 3월에 재계약을 체결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구청 녹색환경과 관계자는 “재계약을 하지 않으려면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재계약을 체결하는 게 바람직하고 원칙”이라고 답변했다.
임춘수 의원은 “의회 전문위원으로부터 하수도법 상위법과 구의회 조례를 검토한 결과 계약해지 요건이 없었다”며, “상위법과 조례가 부실하기 때문에 불법, 탈법이 자행되어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에 불과해 이런 업체가 배짱 영업을 하는 것”이라면서, “계약해지 조건을 담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례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길용환 의원(난곡동,난향동)은 “2017년 9월 업체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 바퀴까지 빼버리며 104건이나 불법 계근하고, 2019년 이성심 의원의 구정질문을 통해 물채움이 지적된 업체와 재계약을 하는 게 맞느냐?”고 질타하고, “계약해지와 달리 재계약은 규정도 없다고 했는데 잘하면 재계약하고, 잘하지 않았으면 재계약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구청 관계공무원과 설전을 벌였다.
한편, 곽광자 보건복지위원장(청룡동,중앙동)은 관계공무원에게 “주민들 피해가 더 발생되지 않도록 조례를 강력하게 만들겠다”며 조례개정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복열 기자
재창간 3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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